‘빌라왕’ 피해자, 상속 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김종용 기자 2023. 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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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임대인(집주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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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전세 사기 피해 부담 감소”
/뉴스1

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임대인(집주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해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줄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였다.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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