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대 14일·연 121만원 지원

김아영 2023. 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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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노동 취약계층의 유급병가를 연간 최대 14일간 121만원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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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충남도청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노동 취약계층의 유급병가를 연간 최대 14일간 121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원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은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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