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금, 분양가 60%로 정한 표준임대료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 책정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그 해 4월 표준임대료로 적용한다. 표준임대료를 채택하는 집 주인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최대 55%까지 감면해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이 전세가보다 하락한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전셋값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표준임대료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최해련 기자 hiuneal@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장도 놀란 "집 안 사요"…미분양 7년 만에 '최악'
- 연말정산하려 '홈택스' 메일 열었다간…개인정보 털린다
- "단 24대만 판매"…벤츠가 韓 20주년 기념해 내놓은 모델
- 무조건 걸린다는 '과태료 덫' 도로, 정형돈도 당했다
- "격 떨어진다" 눈총받던 '이 회사'에 13만명 몰렸다 [긱스]
- AOA 출신 권민아, 중고 거래로 5000만원 상당 사기 피해 "경찰서 가야겠다"
- [종합] 추신수, 연봉 1400억 이유 있었네…전동칫솔질 이어 뷰티 타임 ('안다행')
- 짧아도 너무 짧아…과감한 숏팬츠에 드러난 각선미
- [종합] "무기력·의욕없었는데, ♥양준혁 덕에 단번에 '약' 끊었다"('마이웨이')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