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금, 분양가 60%로 정한 표준임대료법 발의

이현일/최해련 2023. 1. 17.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 책정
사진=뉴스1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그 해 4월 표준임대료로 적용한다. 표준임대료를 채택하는 집 주인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최대 55%까지 감면해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이 전세가보다 하락한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전셋값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표준임대료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최해련 기자 hiuneal@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