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농어촌버스 교체 때 저상버스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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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버스 등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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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버스 등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가운데 좌석버스는 2027년 1월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가 R&D 사업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도로 시설 등의 문제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에 예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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