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엘리베이터서 여성에 강도짓한 40대 실형

오주비 기자 2023. 1.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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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조선DB

엘리베이터를 혼자 탄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전거 타기나 여행 가기 등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작년 9월 8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 등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이 건물에 머무르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하천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채에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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