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했다고 해” 툭하면 음주운전 바꿔치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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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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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20m가량을 역주행한 뒤 차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달아난 A씨는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5개월 후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이때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앞서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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