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페트병, 세척후 식품용기로 쓸수 있다…재생원료 인정

송종호 기자 2023. 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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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려진 페트병을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로 만든 식품용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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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순물 제거한 페트병, 재생 원료로 사용 가능
美·유럽 이미 활용…코카콜라 등 사용 확대
연간 최소 10만톤, 식품용기로 재활용 예상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사진은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 안전기준 설명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버려진 페트병을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로 만든 식품용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분쇄·세척 등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만 거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돼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소 10만톤(약 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서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지난해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같은 해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다.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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