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말정산,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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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이 있어 납세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중 납세자의 이목을 끄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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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등 이전과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이 있어 납세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중 납세자의 이목을 끄는 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새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난 600만원으로, IRP는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납세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혹은 월세 등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은 기존 대비 5%포인트 높은 15∼17%로 확대됐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지난해말 기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이밖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증가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각각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법규과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고 있다”며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 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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