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농어촌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19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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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는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법에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저상버스 의무 도입은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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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만료·운행거리 초과로 인한 신규 차량 교체 때 적용
19일부터는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버스업계,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저상버스 의무 도입은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적용된다. 대상은 시내·마을·농어촌버스다. 단 시내·농어촌버스 가운데 좌석형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규정을 지키면 된다. 이번 시책에서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제외된다. 그러나 시외버스도 신규 차량 교체 때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도 포함됐다.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힘들다면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신청 40일 이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예외 사례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을 때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할 때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할 때 등이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됐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유가 해소된다면 다시 의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895억 원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986억 원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협업 강화, 적절한 보조금 배분 등을 통해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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