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축소' 예비군 동원훈련 3년 만에 정상 실시

김진욱 2023. 1.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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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축소됐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동원훈련)'이 3년 만에 정상 시행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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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혼합형 훈련으로 재개된 지난해 6월 서울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이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축소됐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동원훈련)'이 3년 만에 정상 시행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17일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탓에 2020년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2020, 2021년은 훈련을 건너뛰었고 지난해에는 당일치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 형식의 혼합형 훈련이 진행됐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훈련 입소 시 작성하는 문진표를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실시된다. 식당에는 개인별 칸막이가 설치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 훈련에선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군 당국은 향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정부 지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과 훈련 특성 등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 중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재판단할 예정이다.

동원훈련의 경우 입소 직전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숙영 장소로 실시해 음성) 확인 후 훈련이 진행된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 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강당과 부대 가용 건물 등에 야전침대와 텐트 등을 설치해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 및 중식비)는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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