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 때리고 도로 난동' 2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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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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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
지나가는 차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침 뱉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수차례 폭행 혐의도
흡연 단속 중인 공무원 폭행해 수사 받기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 단속을 받자 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입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19일 오후 8시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추가 입건 다음 날인 20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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