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문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못했던 `빌라왕` 피해자들, 앞으로는…

이미연 2023. 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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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건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상속없이 사망해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속 등기 없이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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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연합뉴스

최근 '빌라왕' 사건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상속없이 사망해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속 등기 없이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정식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빌라왕의 경우 6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문제로 가족이 빌라왕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결정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전혀 수습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줄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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