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 막고, 노상방뇨" CJ, 이재현 자택 시위한 택배노조에 손배 청구  

전서인 기자 2023.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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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전국택배노조가 'CJ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에게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7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모회사인 CJ제일제당은 지난 달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등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소장에서 택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 회장 자택 근처인 미래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방뇨와 접착력이 강한 게시글을 부착해 벽을 훼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현 회장 집 앞 무슨 일

지난해 2월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재현 회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 앞 집회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의 일환으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향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논란이 된 이후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택배노조 측은 "경찰에 신고 후 진행한 적법한 시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화 없으면 다시 파업" 여전한 CJ대한통운 노사 갈등
1년이 지났지만 CJ대한통운 노사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노조는 여전히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기업고객 택배 요금을 평균 122원 인상하는 동안 배송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월 2~3만 원 인상됐습니다.택배노조는 "3번 택배 요금을 올렸지만 정작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택배노조는 어제(1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부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부분 파업을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계속 투쟁 수위를 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라며 "개인 고객 택배비 동결을 위해 대리점 연합과 수차례 사전에 협의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교섭 응해라" VS. CJ "즉각 항소"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3월 택배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판결 직후 "합당한 판결" 이라며 환영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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