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2026년 도입률 62%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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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시내버스 등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19일부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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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노후화된 시내버스 등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19일부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노선버스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마을·농어촌버스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상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추진된다.
시내·마을·농어촌버스라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지자체(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을 때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할 때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때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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