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천장균열 NC백화점 야탑점 긴급 사용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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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7일 오전 4시께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
이는 전날 오후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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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밀 진단·안전조치 후 영업 재개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7일 오전 4시께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
이는 전날 오후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사건 발생 직후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의 천정 균열은 천정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났으며, 1층의 제연창은 천청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NC백화점 야탑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겨 정밀 진단과 안전조치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야탑 NC백화점 균열사태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전에 관해서는 조그만 틈조차 방심하고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NC백화점 정밀안전점검 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입회해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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