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4월 신청 접수…비대면·방문 모두 지원

임용우 기자 2023.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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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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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지급실적 없어도 수령 가능해
방문·스마트폰·PC·ARS 등 각종 방법으로 신청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1~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폰과 PC는 물론, ARS 방식도 추가로 도입됐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직불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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