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자율화 기술 시공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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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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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MG/MC 기술은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스마트건설기술로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다.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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