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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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이 시내·농어촌·마을버스로 규정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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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이 시내·농어촌·마을버스로 규정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마을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버스운송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도입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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