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5일부터 호가 단위 축소…현대차 100원 단위로 매매

채새롬 2023. 1.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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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춘다.

주가가 1천∼2천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거래소는 "1∼2천원, 1∼2만원,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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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춘다. 거래소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주가가 1천∼2천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천∼5천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천원이다.

전날 종가 기준 20만원 미만인 현대차를 예로 들면 현재는 16만6천500원, 16만7천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해야 하지만, 25일부터는 16만6천500원, 16만6천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거래소는 "1∼2천원, 1∼2만원,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주가 변동 시 호가 가격 단위 수보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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