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혼' 박수홍,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가족과 관계 끊어진 듯" - 머니투데이
- 마동석 '최악의 영화인' 꼽혀...그 이유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아옳이, 남편 밥 몇번 차렸나"…'불륜설' 서주원 지인 댓글 논란 - 머니투데이
- '메이저리거' 최지만, 김민경과 소개팅?…"맛있는 거 먹자" - 머니투데이
- 조현병 치료법인데…여에스더 "전기경련치료만 18번 받아" 왜?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