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조사 돌입…체포 일주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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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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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날 새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25분께 이륙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로 압송된 그는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있는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경협 사업권을 위해 쌍방울 그룹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북한 인사에게 건넸다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개인 돈을 보낸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입국 과정에서 이 또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수사망을 피해 오랜 기간 도피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불법체류를 부인하며 송환 거부 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김 전 회장은 이틀 만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입국절차를 밟았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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