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오늘 계약마감…계약률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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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후 이를 소급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계약률에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 분양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률은 밝힐 수 없으나 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계약을 망설이던 분들도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계약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청약 특성상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일부 평형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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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 "17일 저녁 추가계약까지 70%대 기대"
전매제한 풀려 '미계약분 줍줍' VS '조합원 매물' 대결 가능성도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후 이를 소급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계약률이 60∼70%에 이르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부터 정당계약을 진행해 온 이 단지는 17일 계약을 마감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규제완화 후 예상보다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에 집값 하락 부담에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바 있다. 또한 초기계약률이 낮더라도 무순위청약(줍줍) 규제도 대폭 풀린 상태라 준공 전까지 미계약분도 어렵지 않게 완판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합 측에서는 정당계약이 끝나더라도 바로 계약률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무순위청약 전까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진행한 정당 계약률이 현재 60%대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면서 흥행성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5일부터 서울 4개 구(서초·강남·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둔촌주공의 경우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바뀌었다. 총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전용 84㎡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규제완화 내용이 소급 적용되는터라 1.3부동산대책은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덕분에 현장에서는 둔촌주공 계약과 분양권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계약 마지막날까지도 당첨자들이 몰리고 있어 이날 오후 5시까지인 계약 마감 시간을 밤까지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이날까지 정당 당첨자 계약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당첨자 가운데 평균 20% 이상은 부적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당 당첨자 계약에서 60~70%의 계약률이 나온 것은 꽤 선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합하면 80~9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계약 기간 후 미계약 분이 나오더라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 상태라 준공 전 완판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는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말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기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는 수요에 줍줍 흥행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풀었음에도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금리 부담에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선호층과 호수의 물량이 대부분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된데다가 가구 등의 조합원 옵션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 전매제한이 끝나는 시기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조합원당 추가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대로 잠정 책정됐고, 층수나 넓이 방향 등에 따라서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동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입주권은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로얄동·로얄층을 원한다면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더 침체할지 모르니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올해 12월쯤 추이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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