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유영규 기자 2023. 1.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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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어제(16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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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어제(16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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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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