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퇴출 유도 LG유플·KT…법원 “과징금 62억 내라”
공정위는 앞서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시장에서 중소 경쟁업체 퇴출을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법정 다툼을 불사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소 경쟁업체로부터 받는 무선통신망 이용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 등 수신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쇼핑몰, 병원 등 여러 분야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은행 문자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업체들은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빌려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료는 문자 1건당 9.2원이다.
문제는 LG유플러스와 KT가 전송서비스 최저 이용료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요금(소매가격)을 도매가격인 전송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려던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과징금 43억원·19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면서 법원으로 향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공정위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사의 행위는)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사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전송서비스 최저 판매단가 미만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무선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업자가 최저 판매단가로 전송서비스를 구입했다고 가정할 때 손실을 보지 않고서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설정한 상류시장인 전송서비스 시장의 최저 도매가격은 건당 10원이었다”며 “(양사는)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인 9.2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하류시장인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판매가격을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메시징 서비스 경쟁사업자는 적어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전송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최소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며 “양사는 자신들의 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포뱅크를 대리한 유선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상류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이 하류시장에도 진출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설정함으로써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향후 독과점적 시장 형성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폐해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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