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체육회장 선거에서 100만원 건넨 조력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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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제공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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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치러진 전남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제공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체육회장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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