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연병장” 후임병 눈에 손전등 1시간 비춘 해병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또 다른 후임 병사 앞에선 갑자기 옷을 벗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가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며 2021년 4월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 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또 다른 후임 병사 앞에선 갑자기 옷을 벗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며 2021년 4월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 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뛰었는데, 원인을 피해자로 지목한 뒤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 씨를 웃겨보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 씨가 웃지 않자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물주 고발합니다”…강남 육회집 女사장 흉기들고 나체 시위 왜?
- 라이브 방송 중 마약투약한 BJ…경찰, 현행범 체포
- “1월에 개나리 피었다, 끔찍해” 박진희 피켓까지 든 사연 [지구, 뭐래?]
- “이 색상 예쁘지 않나요?” 삼성 결국 ‘오렌지폰’ 포기했다
- ‘111만 유튜버’ 김어준 “세계 1등하겠다, 오세훈 땡큐”
- “월 60만원에 주말·야근 풀근무?” 얘 때문에 알바 자리 뺏겼다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또 교통법 위반 무슨 일?
- 대통령실 “尹 ‘이란=UAE의 적’ 발언, 격려 취지…한-이란 관계 무관”
- “80만원 가져가 30만원 남았다” 제주보다 싼 일본 ‘우르르’, 로밍 폭증
-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대폭락[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