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다음달 17일까지 결론

박민 2023. 1.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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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다음달 17일까지 결정한다.

EU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국가 중에서도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업계에서는 EU를 비롯한 주요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가 하나둘 확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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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발표
유럽 이외 美·日 등 2개국 승인 남아
“올 상반기 주요국 심사 결론날 전망”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다음달 17일까지 결정한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국가 중에서도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단계를 구분해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심사에 상정된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한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2년 만에 본 심사에 오르게 됐다. 다만 EU가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순 있다.

대한항공은 사전심사 기간 EU에 합병 이후 경쟁 제한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운항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EU를 비롯한 주요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가 하나둘 확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개 필수 신고국(미국·EU·일본·튀르키예·대만·베트남·한국·중국·태국) 중에선 미국과 EU, 일본 당국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합병에 대해 제출한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르면 이달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승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흔들림없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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