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올해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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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도 취약노동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경남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 방식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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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취약노동자·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권역별 도민노무사가 상담·컨설팅·교육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도 취약노동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경남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등 총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주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운영 방식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 세 가지다.
먼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내 노동자 누구나 도민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은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하여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도내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민노무사가 찾아가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은 2022년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약 8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청서는 경상남도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사무 편람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도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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