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강미영 기자 2023. 1.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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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내달부터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 시책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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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청…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내달부터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 시책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지급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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