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기원, 신품종 감귤 품종보호권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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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의 품종보호권(묘목 생상 및 판매) 처분이 추진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품종보호권 처분은 종자 종묘 등록업체 등에 특허등록된 보호품종의 증식, 생산, 판매 등을 허락하는 것이다.
도 농기원은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 및 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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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당도 만감류 달코미·우리향…2월 중 대상 업체 선정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의 품종보호권(묘목 생상 및 판매) 처분이 추진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품종보호권 처분은 종자 종묘 등록업체 등에 특허등록된 보호품종의 증식, 생산, 판매 등을 허락하는 것이다. 자체 개발한 우수품종을 조기에 대량 생산 보급하며 신속한 농가 확산이 가능하다.
도 농업기술원은 종묘 업체가 판매하겠다는 묘목 수를 기준으로 1그루 당 판매가의 2%를 수수료(로열티)로 받고 있다. 업체가 묘목 1그루당 5000원에 팔며 1만 그루를 보급하겠다고 신청하면, 도 농기원은 1만 그루를 증식할 정도의 어린 묘목을 제공하고 전체 판매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을향의 품종보호권을 처분하며 수수료로 420만원을 받았다.
도 농기원은 올해 신품종 ‘달코미’와 ‘우리향’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등록한 품종으로 연내(12월) 수확할 수 있고 당도는 13~14브릭스, 산함량은 0.8~1.0%의 고당도 만감류다.
도 농기원은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 및 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품종보호권 처분으로 신품종 감귤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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