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등 대북경협 피해 업체 보상하라"

이세훈 2023. 1. 17.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북경제 협력 업체 피해 보상하라"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대북 경협 기업인들이 손실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되었던 대북경협 개척자들이 이제는 모두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죽어가는 대북 경협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경협인 '손실보상법' 제정 거듭 촉구
▲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경제 협력 업체 피해 보상하라”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대북 경협 기업인들이 손실보상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되었던 대북경협 개척자들이 이제는 모두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죽어가는 대북 경협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기업인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7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달 15일 출범했고, 이후 지속해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1998년 11월18일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태우고 첫 취항하는 현대 금강호 모습. [강원도제공]

한편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5·24 조치 이후에도 운영돼 왔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