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줘"…아버지 폭행·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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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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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치료감호도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버지(86)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들고 달아나 12월 30일까지 4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조사 결과 약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여태껏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이 사건 전후로 패스트푸드점 여직원을 추행하고 편의점 여종업원을 감금하려 한 사실 등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부친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됐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남은 가족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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