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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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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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참여기업 매출 13.5%, 고용 9.1% 증가
22개사 내외 지원 예정...1억~3억원 지원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개 부처는 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으로 구분한다.
‘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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