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 들어 준 서울고법…KT·LGU+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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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로 8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와 KT·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해 온 사업자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양사를 신고했다.
그러나 양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서울고법은 KT와 LG유플러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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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이어진 재판…KT·LGU+ "상고 여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법원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로 8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와 KT·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관련 사업자들을 퇴출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적접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와 KT·LG유플러스의 갈등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해 온 사업자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양사를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2월23일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 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양사가 평균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서비스를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켰다고 봤다.
그러나 양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서울고법은 KT와 LG유플러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전송 서비스의 최저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통상거래가격을 산출했는데 시장 가격의 형성 원리와 회사의 비용 구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공정위의 통상 거래 가격 산정이 적법하다며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는 "고법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분석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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