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저가 메시징서비스 '불공정'…'과징금 부과'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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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 9400만 원,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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