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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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내달 17일까지 결정한다.
이는 대한항공이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한 지 2년 만으로, 만약 EU가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르면 내년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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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내달 17일까지 결정한다.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양사의 기업결합심사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한 지 2년 만으로, 만약 EU가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사전심사 기간 EU에 합병 이후 경쟁 제한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운항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요국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해 12월 9개 노선의 신규 항공사 진입 지원을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르면 내년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10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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