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선물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김양균 기자 2023. 1.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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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94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식약처는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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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구매 시 주의해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941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식약처는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사진=식약처

또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효능·효과는 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의약외품 관련,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 42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 등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등이다. 이밖에도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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