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전 여친 4시간 감금·폭행…10대 청소년 '집유'

이현주 2023. 1.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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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청소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여·21)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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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청소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여·21)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8월 광주에서 A씨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 C씨(10대 여성) 등 피해자 2명을 차에 강제로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C씨가 A씨와 결별 후 주변에 A씨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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