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발 이후 줄어든 기부…연말정산 공제액은 오히려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2021년 기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된 영향으로 1인당 공제세액은 늘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씩 높였다.
이같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분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제율 확대에 공제세액은 증가…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2021년 기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된 영향으로 1인당 공제세액은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116만원이다. 2020년엔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119만원, 2019년 118만원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2019년 이전보다 줄었다.
기부금 액수는 줄어든 반면 공제세액은 늘었다.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이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이었다. 2020년엔 18만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율을 올린 결과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씩 높였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 금액엔 35%를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분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