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 1830억···전세가율은 소폭 낮아져

김연하 기자 2023. 1.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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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8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로 전월(74.7%)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이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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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8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웃도는 지역들도 여전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로 전월(74.7%)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칭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로 97.2%에 달했다. 경상북도 포항남구(94.7%), 충청북도 옥천군(93.2%), 경상북도 구미시(92.9%), 경상북도 포항북구(92.7%), 강원도 태백시(91.8%), 경상남도 창원마산회원구(91.7%), 창원마산합포구(90.4%), 경상남도 사천시(89%), 전라북도 익산시·충청북도 충주시·경상남도 함안군(8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아파트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1.7%로 전월(82%)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천안동남구(120.7%) 경기도 오산시(119.5%) 강원도 강릉시(118.1%) 경상북도 포항남구(112.9%) 대전광역시 동구(111.2%) 경기도 용인수지구(103.7%) 충청남도 천안서북구(100.1%)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이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578억3750만원)과 인천(403억7920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179억7650만원)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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