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익 침해받지 않도록…경남 '도민노무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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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하고 구제받도록 지원해 준다.
이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노동법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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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하고 구제받도록 지원해 준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등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의 실적을 올렸다.
도는 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 등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노동법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와 같은 노동 권익 침해사항 구제 등 취약노동자가 보호받도록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등을 찾아가 노무계약·임금·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 관리 체계 전반을 자문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도·시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는 근로시간·임금조정 등을 상담한다.
노동법을 몰라 권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민노무사가 근로기준법 등 필수 노동법과 노동 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도 진행한다.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8%가 만족했다.
경남도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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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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