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균열 NC백화점 분당 야탑점…성남시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
경기 성남시는 건물 천장에 균열이 발생한 분당구 NC백화점 야탑점 대해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후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4시 NC백화점 야탑점에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며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천정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 1층의 제연창은 천청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와 분당소방서는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인 16일 오후 8시40분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의 점검 결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층의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백화점 측이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백화점은 2018년 7월에도 2층 의류매장의 석고 재질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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