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GU+·KT 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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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지난 12일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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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등이 상고하면 적극 대응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지난 12일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 메시징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18년 1월3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지난 2021년 6월30일 파기환송했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상고하면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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