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LGU+·KT ‘기업메시징’ 덤핑 제재 ‘합당’ 결론…“‘이윤압착’ 규제 선례 됐다”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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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LGU+·KT의 '기업메시징 저가 판매'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관련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LGU+·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독립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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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승소’
우리나라 최초 ‘이윤압착’ 판례 의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판단”
“LGU+·KT 상고시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

10년 전 LGU+·KT의 ‘기업메시징 저가 판매’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관련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이번 승소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이윤압착’ 행위를 규정하고 문제 삼을 때 참고할 만한 ‘선례’(리딩 케이스)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17일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 사건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단은 기업메시징 서비스였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상류시장인 전송 서비스(이동통신사업자)와 하류시장인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모두 판매했던 두 통신사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인포뱅크·SK브로드밴드 등 여타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의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LGU+·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독립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LGU+·KT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덤핑 사건 '이윤압착' 행위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U+·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31일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과 관련된 배제남용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서)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2021년 6월 30일 파기환송했다. 그것이 이번에 결론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윤압착 판례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문제가 된 기업메시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통사들의 경쟁력은 실제 경쟁력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시장구조에서 나온 것일 뿐이기에, 이를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기업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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