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효과' 애초에 없었다…허위·과장 광고 269건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1.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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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접속 차단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의 경우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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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의료기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점검
941곳 점검 결과 부당광고 269건 적발·차단 조치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 87건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효과있는 의료기로 광고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 홈페이지 941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사진은 처음 식약처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게시한 기능성화장품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접속 차단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의 경우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미백, 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를 한 사례가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에 한해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해야 한다.

최근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모두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식약처는 설을 맞아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 부실한 식품 거래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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