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난달 배출가스 위반차량 2천829건 적발…전년 동기 58%↓

김경태 2023. 1.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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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결과 2천829건(1천357대)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2일간 시행됐는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이다.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와 비교해 58.1%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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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결과 2천829건(1천357대)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대당 2.1회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4천954건)의 57.1%, 수도권 적발건수(3천375건)의 83.8%에 이른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안내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2일간 시행됐는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이다.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와 비교해 58.1% 감소한 셈이다.

도내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은 1만4천662건으로 전년도(2만2천158건) 보다 33.8% 줄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8%(7㎍/㎥)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에는 국내 오염원, 국외 유입, 기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시행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2023.12)

경기도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단위: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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