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건넬 돈 운반하다 적발된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건넬 1천만 원대 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현금 23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건넬 1천만 원대 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선거캠프 간부 B(6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법 선거운동에 함께 가담한 4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 등이 제공하거나 운반한 금품 액수가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현금 23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윤석열 발언, 비외교적" 비판…韓입장 요구
- "왜 합의 안 해줘" 노래방서 흉기살해한 50대女 검거
- 샤일라 쓰고, 군복도 입고, 만수르 만나…김건희 여사 UAE '존재감'
- "천장 쩍"에도 영업…NC백화점 야탑점, 안전불감증 지적
- 환각물질 흡입하고 '광란의 질주'…추격전 중 순찰차 친 40대
- 尹핵무장 발언에 美전문가들 "찬성"…이유 들어보니
- "49회 학대 행위" 어린이집 원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 한때는 초청 1순위, 이제는 위험해져버린 '나경원 편들기'
- [속보]수갑 찬 쌍방울 김성태…"성실히 조사받겠다"
- 김성태 전 회장, 변호사비 대납·대북송금 부인…"검찰 조사 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