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건넬 돈 운반하다 적발된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1. 17.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건넬 1천만 원대 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현금 23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유권자들에게 건넬 1천만 원대 돈 봉투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거운동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원 A(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선거캠프 간부 B(6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법 선거운동에 함께 가담한 4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 등이 제공하거나 운반한 금품 액수가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현금 23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