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이틀 동안 숙박업소 머문 20대 2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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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낸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귀가시키지 않고,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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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낸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귀가시키지 않고,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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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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