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용직 근로자·자영업자 최대 14일 유급병가 지원

정찬욱 2023. 1. 17.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도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소도시는 재산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1인당 연간 최대 14일,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천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천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