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동원훈련 4년만에 정상 재개…3월부터 예비군훈련 개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온전히 실시되지 않았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2박3일 동원훈련)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올해 예비군훈련이 시행된다.
앞서 동원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 실시되지 않다가 작년에는 혼합형(당일치기 소집훈련 1일+원격교육 1일)으로 실시됐다. 동원훈련은 작년 과도기를 거쳐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되는 것이다.
올해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시행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위한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되며,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위주 훈련이 적용된다.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차례 실시된다.
올해 예비군훈련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의무요원이 훈련 입소 시 작성하는 문진표를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실시된다. 식당에는 개인별 칸막이가 설치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훈련 때는 자율적으로 착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군 당국은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해 예비군훈련 중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재판단할 예정이다.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 때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훈련이 진행된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또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 운영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강당‧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등이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교육인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 8개 과목 중 △1∼2과목 미이수시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 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되며, 이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동원훈련 보상비는 작년 6만2000천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작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국에 총 17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이 완료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이곳에서 실내사격, VR(가상현실) 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의 훈련을 받게 된다.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올해도 시행된다. 작년 모바일 송달율(열람율)은 82%로 이를 통해 일반 우편료의 약 50% 절감됐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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